1월말까지 납부하면 세금 9.15% 공제

전라남도 진도군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 진도군청 (자료사진)
▲ 진도군청 (자료사진)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신청·납부방법은 1월말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 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도 연납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난해 연납을 완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자동차를 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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