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52만원, 비주택 540만원, 지붕 개량은 최대 1천만원까지

전라남도  곡성군이 오는 2월 10일까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곡성군청 (자료사진)
▲ 곡성군청 (자료사진)

올해 곡성군은 8억 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사업와 지붕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주택 192동, 비주택 15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원까지, 비주택의 경우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 개량 사업은 15동을 목표로 추진된다.

일반 가정은 300만원, 기초수급자의 경우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에서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곡성군은 오는 2월 10일까지 읍면 복지팀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후 대상자와 사업 추진 위탁업체를 선정해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1월말 경 모든 대상지에 대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석면은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이다 주민의 건강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슬레이트는 저렴한 가격과 시공이 간단하는 점 때문에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다.

하지만 WHO로부터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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