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5·18부상자회는 설립준비위 승인, 5·18유족회는 임원선출 중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가장 먼저 보훈처 승인으로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 국립 5.18민주묘지 (자료사진)
▲ 국립 5.18민주묘지 (자료사진)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1.5.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먼저,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 최초의 임원에 대해 4일에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법원 등기를 거쳐 1월 중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같은 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을 위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도 승인했다.

향후 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정관을 제정하고 최초의 임원 선출하는 등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29일에 정관 제정을 완료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현재 최초의 임원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보훈처 승인 및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해 설립된 14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들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이 약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5·18민주유공자법이 공포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가장 먼저 설립승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설립되어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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