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까지 2022년도 귀농귀촌 군비 보조사업 신청 받아

전라남도 곡성군이 오는 1월 26일까지 2022년도 귀농귀촌 분야 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 곡성군청 (자료사진)
▲ 곡성군청 (자료사진)

대상사업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과 ‘귀농인 신규 농업 인력 육성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곡성군이 자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도배, 장판, 지붕, 부엌, 화장실, 보일러 등 주택 수리비 또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귀농인 신규 농업 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묘목대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 독립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현재 곡성군에 거주 중인 세대주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곡성군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 5년 이상 곡성군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2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21년 곡성군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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