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22년부터 만 40세 이하 청년, 전입 즉시 100% 지급

지방인구소멸지역에 속해 있는 전남 신안군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전남 신안군 (자료사진)
▲ 전남 신안군 (자료사진)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안좌도·자라도를 시작으로 11월 지도까지 총 4차례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금을 섬 주민 6,500여명에게 지급했다.

특히 신안군은 태양광 이익 배당금 기준에 대해 기존 만 30세 이하 청년이 신안군에 전입 시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40세 이하 청년은 전입 즉시 태양광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을 만드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안좌도, 자라도, 지도 주민들만 1인당 11만원 ~ 51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22년 사옥도, 임자, 증도 23년도 비금, 신의 등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면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구 유입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받는 마을을 지도에 표시하고 섬별로 분류해 향후 청년들이 전입하였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연금 지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안군 및 신안군의회는 주민·군 협동조합과 함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펼쳐 실제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100% 태양광 연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정책이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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