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의회(의장 김재철)와 보성군은 지난 28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을 하고 있는 (좌로부터) 김철우 보성군수, 김재철 보성군의회 의장
▲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을 하고 있는 (좌로부터) 김철우 보성군수, 김재철 보성군의회 의장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향후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철 의장은 “이번 협약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로써 우리군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상호협력하여 군민중심의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