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사 따 주는 대가명목으로 2억5천만원 받아 가로채

광주지방경찰청(청장 : 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시청 종합건설본부 보상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대학 동창생 ㄱ씨로부터 전주 ○○여고 이전공사 관련 50억 상당 토목공사를 따주는 대가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또한 서울에서 건축물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ㄴ씨로부터 전남 순천 조례동 공동주택현장의 철거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총 2억5천만원을 가로채고 이를 개인채무변제 하는데 사용한  광주시청 공무원 A씨(57세, 남) 등 2명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8일 광주지방경철 발표에 따르면 또한 검거된 A씨는,  ’15. 06. 09(火) 오전 광주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광주시청 공무원 A씨는  전주 ○○여고 이전공사는 전혀 계획되지 않았고,  특히 이사장과 전혀 안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4. 09. 18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ㄱ씨 운영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내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학교 이사장을 알게 되어, 전주 ○○여고 이전공사를 맡게 되었다.

내가 해외에 투자한 돈이 있어서 그러니  일단 2억원을 주면 50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딸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ㄱ씨로부터  ’14. 10월경부터 ’15. 01월경까지 12회에 걸쳐 2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전남 순천 조례동 소재 공동주택현장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시행업체로부터 철거 공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 02. 08 광주시청 청사 내 휴게실에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ㄴ씨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순천 조례동 공동주택현장은 내 물건이다.

내가 공무원 신분이라 내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처남 명의로 대표이사를 두고 건설회사를 하고 있다.   5,000만원을 주면 위 현장의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ㄴ씨로부터  ’11. 02경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특히 A씨는 당시 6급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주시청 사무관(5급)인 것처럼 속이고, 자신이 종합건설본부 보상팀장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이렇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기 위해 건설회사 명의를 도용,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ㄴ씨에게  “지난 번 순천 공동주택현장 철거업체 선정이 안된 것은 미안하다. 지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1억원을 주면  광주 하남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철거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3. 08경 추가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채고자 하였으나, ㄴ씨가 A씨의 거짓말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했다.

위와 같이 A씨는 ㄱ씨, ㄴ씨로부터   전주 ○○여고 이전공사 관련  50억 상당의 토목공사 수주대가 명목으로 2억원,  전남 순천 조례동 공동주택현장 철거업체 선정대가 명목으로 5천만원 등 총 2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광주권 웨딩홀 운영업자 ㄷ씨의 20억대 업무상횡령 및 15억대 탈세혐의 수사진행 중 ㄷ씨의 동업자인 ㄱ씨의 계좌거래내역 등 분석과정에서  A씨에게 1억원이 계좌이체되는 등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되어,  별건 내사착수 했다.

경찰수사결과 A씨는 위와 같이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ㄷ씨에게 2억원을 수수할 때, “거액을 한 번에 이체하면 공무원의 경우  금융당국에 적발될 수 있으니  2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송금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수사당국의 눈을 피해가지 못하고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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