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접수…인권·노동 관련 등 서비스

전라남도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 수행기관 2개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전남도 (자료사진)
▲ 전남도 (자료사진)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주민 인권, 노동 관련 법적 사건 등 전반적인 법률상담부터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 운영, 통·번역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접수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이메일(dpxmspxm12@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전남에 소재지를 두고 최근 1년 이상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한 수행기관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언어와 문화차이로 어려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역량있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등록외국인은 3만 2천233명이다. 2021년 총 2천170건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했다. 임금체불 상담 531건, 통·번역 지원 301건, 출입국 관련 상담 30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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