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의회는 지난 15일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 보성군의회,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결 촉구 결의문 발표
▲ 보성군의회,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결 촉구 결의문 발표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해당지역에 거주한 주민은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와 이농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음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인구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군의회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하며 원안대로 조속히 가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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