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생명권 보장위해 닥터헬기 운행 제도개선 필요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7일 열린 제35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닥터헬기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신의준 의원
▲ 신의준 의원

신 의원은 “수많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우선시 되는 것이 생명권”이라며,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에는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닥터헬기의 역할은 그 어느 곳 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지역에는 지난 2011년 9월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일명 닥터헬기)가 도입되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7개 시·도의 대형 병원에서 닥터헬기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은 “현재 전남의 닥터헬기는 일출에서 일몰까지만 운영하고 있어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야간이라고 해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는 곳이라면 언제·어디서든 닥터헬기가 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헬기 운행에 따른 소음발생에 대해서도 “닥터헬기에서 나는 소리는 소음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소리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신의준 의원은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닥터헬기가 주·야간 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조성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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