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5~8명, 1팀 구성 중국 건너가 범행 후 귀국

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최종헌)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일당 5명을 검거하여 구속하고, 총책 및 인출책 등 공범 5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계속 추적하고 있다.

26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범행을 공모한 A某(32세), B某(29세), C某(29세), D某(33세), E某(37세) 5명은 서울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공범 중 B某가 중국 총책인 ‘김실장’ 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할 1개팀을 결성,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총책이 미리 마련해 준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비치된 컴퓨터와 전화기를 이용하여 내국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기 범행을 일삼았으며,  범인들은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사기금액의 10∼15% 상당을 수당으로 챙겨왔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 공급이 어려워지자, 국내로 입국하여 직접 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기로 공모하고 국내로 들어와 통장을 모집했다.

경찰에 의하면 범인 D某는 2012년부터 중국을 오가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왔으며 나머지 공범들은 작년 12월 말경 1개팀을 꾸려 중국에 들어가 콜센터를 운영하다 금년 1월 말경 공범 A某는 중국에 남아 범행을 계속하고 나머지 공범 B某, C某, D某, E某는 국내에 들어와 통장 모집을 하기로 공모하여 광주 광산구 소재흐얼? 원룸에 합숙하면서 ‘네이버 지식 IN’ 코너를 이용하여 ‘신용불량자 대출’, ‘대학생 대출’ 가능하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대포폰을 이용 통화하면서 거래 실적을 올려준다고 속여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공범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는 이 계좌 정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했다.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는 범인들이 국내로 들어온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75개 통장과 체크카드를 중국 총책에 넘기고 1건당 70∼80만원을 받는등 총 5,000여만원을 받았으며 넘겨준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넘겨준 75여개 계좌 중 37계좌에 입금내역을 확인한바 피해자는 110여명, 피해금액은 1억3,500만원 상당이었다.

또한, 경찰은 이보다 많은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에 있는 공범 5명을 추적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에 통장을 넘겨준 60여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하고 있다.

사건의 특징으로는 내국인들이 국내에서 1개 팀(5∼10명)을 꾸려 중국에 건너가 2∼3개월 간 범행을 하고 국내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직업이 없거나 보수가 적은 젊은 층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거지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이제는 지방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아이디를 사용하며 PC방 옮겨 다니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에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중국 메신저인 ‘위쳇(중국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신분노출에 대비하며 인출상황 및 진행상황등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추적 및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총책외에는 상호연결이 되지 않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이사건 범인들은 한국에서 합숙생활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다.

검거된 이들은 부산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합숙소등을 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경찰의 추적망을 피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계속했다.

생활비나 급전 등이 필요했던 서민들을 상대로 싼 이율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중국총책의 총괄적인 지시는 모바일 메센져 “위쳇”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며, 한 조직이 검거되면 다른 조직이나 상부조직이 검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범행하여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에서는,  "이번에 미 검거 된 중국 총책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검거하여 지능화․광역화 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근절하여 서민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다." 면서  "전화를 걸어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대출을 빙자하여 선이자, 보증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 등을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면 100% 보이스피싱이 맞으니 응하지 마시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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