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대부료, 시장사용료, 도로점용료 등 계좌등록 후 간편하게 납부

전라남도 장성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외수입 계좌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대상 과목은 정기‧주기적으로 부과되는 대부료 및 사용료다. 공유(도‧군유)재산대부료, 시장사용료,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장성군 (자료사진)
▲ 장성군 (자료사진)

신청은 2022년 1월 이후 장성군청(세외수입 부과 부서 또는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하면 되며, 팩스나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자‧예금주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납부 시 꼭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기존 불편사항을 해소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동이체 납부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출금일은 매달 말일이다. 특히, 전액 출금만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둬야 한다. 출금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해 출금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한다.

지방세외수입 자동이체 신청에 관한 문의는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285, 7295)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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