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용료 50% 감면

전라남도  순천시가 소상공인들의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하도상가 씨내몰 빈 점포 3곳의 입점자를 모집한다.

▲ 순천시, 지하도상가 4분기 빈 점포 입점자 모집
▲ 순천시, 지하도상가 4분기 빈 점포 입점자 모집

공개모집 대상점포는 일반점포 2곳, 뷰티·힐링점포 1곳이다.

일반점포의 경우 가격제안서에 의해 최고가 낙찰자가 선정되는 일반경쟁 입찰로 이루어지며 뷰티·힐링점포의 경우 제안공모에 따른 서면평가로 선정된다.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해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5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특히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50% 감면 부과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입점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2월 16일·17일 이틀간 지하도상가 씨내몰 관리사무소로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서류심사 후 12월 22일 입찰 및 공모제안 평가로 최종 입점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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