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송형일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대표 발의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11월 26일(금)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지역 청년예술인에 대한 광주시의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 송형일 의원
▲ 송형일 의원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에는 시장이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은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계획 수립과정에서 청년 예술인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장은 청년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문화공간 지원사업, 문화예술관련 창업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형일 의원은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며

“지역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청년 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아가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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