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과태료 100% 징수해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23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의 상습 체납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100%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내역 중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이 36건에 11억8천여만원이고 이중 100만원 이상의 압류내역은 17건에 6억9천4백여만원으로 해당 체납 과태료는 아파트 분양 광고용 불법 현수막 단속에 의한 것이다.

소 의원은 “아파트 분양으로 시행사와 시공사 같은 건설업계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고, 이들의 돈잔치가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불법 광고물 과태료 체납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행태는 행정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수막 광고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에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걸고도 과태료 체납을 일삼고 있다”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파트 건설사가 아닌 분양대행사이기 때문으로 아파트 분양이 끝나면 사실상 체납해도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앞으로 건축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거나, 준공허가나 사용승인 부분에 있어 건설사를 압박하여 과태료 책임을 묻는 등 과태료 100% 징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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