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12일 오후 2시 전남 장흥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국도23호선(용산∼장흥) 덕제교차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덕제․평장마을 주민 1,092명의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노령자로 국도23호선의 덕제교차로를 통해 타 지역으로 진출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로구간은 왕복 2차로면서 산지로 인한 굴곡이 심해 매년 5∼6회씩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곳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를 직선화하기 위해 터널 설치 등 도로선형 개량공사를 2017년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도로선형 개량공사가 시행되면 터널 설치로 인해현재보다 도로가 높아져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더 커진다며 평면교차로인 덕제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해 달라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다.   * 입체교차로란 동일한 평면도로에서 교차하는 것이 아닌 높이를 달리해서 교차하는 도로임.*

하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도로의 등급(국도Ⅳ)* 상 평면교차로 설치가 원칙이며, 지역 여건과 도로 기하구조를 볼 때 입체교차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지역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2012)」에는 노선의 교통특성, 교통축, 도로 역할 및 기능, 교통량 등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보완할 경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덕제․평장마을 주민 1,092명은 덕제교차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입체교차로로 변경해 달라며 지난 1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12일 장흥군청에서 주민들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23호선 용산∼장흥 간 공사 구간 중 평면교차로로 설계된 덕제교차로에 대해 교통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재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장흥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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