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은 지난 19일 군청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및 공직기강 확립·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긴급 방역 및 공직기강 확립·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장흥군
▲ 긴급 방역 및 공직기강 확립·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장흥군

22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 사항 △단계적 일상 회복 관련 사적모임 수칙 준수 강화 △연말연시 행사 시 “악수 대신 눈으로 인사하기” 이행 철저 등에 대하여 강조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방역 태세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현장 점검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군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과 관련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으며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기준과 신분상 불이익 및 보수 감액 사항 등 교육을 실시했다.

임성수 부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직자부터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범죄인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며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바란다. 음주운전은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