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전라남도 광양시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지력을 증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오는 12월 8일까지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 광양시 (자료사진)
▲ 광양시 (자료사진)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이며 지원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다.

신청량은 유기질비료 10a당 50포/20kg, 부숙유기질비료 100포/20kg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와 신청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메일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내년에는 시비량이 많은 시설하우스 재배농지에 시비 예산을 확충해 10a당 250포까지 부숙유기질비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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