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자격기준 완화, 다자녀가정 지원 추가 등

전라남도 광양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 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 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만 19~39세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에 따른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대상 주택가격, 신혼부부 기준, 다자녀가정 기준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세 가지로 첫째,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는 주택가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구입 3억원 이하, 전세 2억원 이하에서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둘째, 신혼부부 기준을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외벌이 기준 5천만원 이하, 맞벌이 기준 7천 5백만원 이하, 자녀 1명 기준 8천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셋째,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추가해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 2명은 9천만원 이하, 자녀 3명 이상은 1억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시는 신규 주택 공급으로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2022년에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기준 완화로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층 다수가 지원받게 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걸맞은 사업을 발굴해 청년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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