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지속적 발생...조속하게 CCTV 설치 제안 / 「도시철도법」2014년 이후 구매 차량 CCTV 설치 의무화 / 「철도안전법」개정...기존 차량 CCTV 설치 의무화

장재성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광주도시철도공사 차량 내 CCTV가 없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 장재성 의원
▲ 장재성 의원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의 개정으로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단 한 대의 차량에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서울의 도시철도에서 한 여성이 흉기를 든 남성에게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장재성 의원이 광주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17~21년 9월말)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절도 3건, 폭력 16건, 성폭력 8건, 기타 20건 등이 발생했으며, 범죄 검거율은 27%이다.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 중 특히 차량 내부는 다음 역에 정차하기까지 일정 시간 동안 피해자의 대피가 제한되는 반면, 범죄자는 거리와 시간을 염두 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범죄가 발생하기에 쉬운 환경이다. 이에 도시철도 내 범죄의 예방과 증거 확보를 위해 차량 내 CCTV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도시철도의 차량 내 CCTV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이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라 2014년 1월 구매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기존 차량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도시철도 차량 내에는 그동안 단 한 대의 CCTV도 설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20년, 「철도안전법」개정으로 CCTV 설치 목적에 범죄 예방을 추가하고, 설치 장소에 객차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존차량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 했다.

장재성 의원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지하철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실정이다”며,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모든 열차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CCTV를 설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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