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를 반대

광주시의회가 퇴직 공무원들의 조직인 행정동우회와 재향 경우회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위한 시대착오적 조례안을 지금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광주시의회 (자료사진)
▲ 광주시의회 (자료사진)

21일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참여자치21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광주시의회는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 치안 협력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두 단체의 지원 조례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들의 봉사를 지원하기 위함이 조례 제정의 명분이다.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유로 이들 단체에 특별히 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봉사의 참된 의미마저 퇴색시키는 일이라“ 했다.

이어, ”광주에서 특정 친목 단체에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 재정을 쓰는 경우가 있는가? 많은 광주시민이 이웃을 위해 봉사에 나서고 있지만, 봉사를 이유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없다. 봉사에 나선 광주시민 중 행정동우회나 재향 경우회에 속한 퇴직 공무원보다 더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는 분들도 많다. 이들 중 봉사를 하고 있으니, 그 대가로 지원금을 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시의회는 이웃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자신의 노동과 돈을 나눠왔던 광주시민들의 선한 자부심과 보람을 꺾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자치21은 ”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 재정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미 ‘자원봉사센터’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면서” 만약 두 단체가 봉사를 위한 특별한 공적 재원이 필요하다면, 이미 존재하는 이 공적 시스템을 통해 지원받으면 된다. 시의회의 이번 조례는 이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참여자치21은 ”사업비로 한정되지 않고, 친목을 위한 단체의 운영비로도 집행이 가능한 돈을 이 단체에 봉사라는 명분을 입혀 편법 지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바야흐로 선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를 발의한 일부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위한 선심성 조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길 바란다. 면서 솔직히 이런 정치적 이유를 빼고,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조례가 탄생할 수 있는 이유를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의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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