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협조 당부

전라남도 영암군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영암군,“산불발생 제로화 원년 선포”
▲ 영암군,“산불발생 제로화 원년 선포”

최근 건조한 날씨속에 산림인접지역 농산부산물 소각과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군과 11개 읍·면에 산불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산불단속과 계도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더블어, 영암군은 군 산불진화대원 11명, 초소 근무자 4명, 읍·면감시요원 13명을 선발해 산불 방지대책 본부와 각 읍·면 산불 취약지역에 전담 배치했다.

이들을 통해 산불 취약지 집중 순찰 및 입산자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 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읍·면이장단 및 의용소방대 와 연계해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불 주요발생 원인으로는 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영암군 관계자는 산림인접지 100m이내 불법소각으로 산불발생시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봄철에 7건, 1,8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며 가을철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등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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