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이의신청 제출 기간(10.29.~11.29.) 운영

전남 함평군이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상반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 함평군 (자료사진)
▲ 함평군 (자료사진)

29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3,326필지이며, 10월29일부터 11월29일까지 약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며,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2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과징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민원봉사실(☎320-16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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