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한업종 상품권 수취,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 환전 행위 단속

전라남도 나주시가 나주사랑상품권 10%특별할인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해 차액을 챙기는 이른 바 ‘깡’ 행위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포스터
▲ 포스터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지역화폐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과 주민 신고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후 대상 점포를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 행위 등이다.

또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응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 활동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 업체 26개소 중 6개소를 현장 점검했으며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가맹점 20개소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가운데 착한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지역화폐를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가겠다”고 밝혔다.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대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로 의뢰해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시 10%할인제도는 국·도비 등 지원예산 소진에 따라 올해 판매누적액 863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종료되며 이후부터는 5%로 할인율이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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