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 최저임금 대비 6.1% 높아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 대비 3.7%오른 시간당 9720원으로 결정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25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7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25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회의
▲ 25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회의

나주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2013년 서울 성북구, 노원구에서 최초 시행했으며 나주시는 2019년 관련 조례제정 이후 2020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시간당 9370원에서 350원이 인상됐으며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6.1%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03만1천원을 지급 받게 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저임금 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시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과 생활임금의 점진적 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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