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 지원 확대… 재지원 기한도 6개월로 단축

전라남도 장성군이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 장성군 (자료사진)
▲ 장성군 (자료사진)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상기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365만 7000원, 4인가구 기준) ▲일반재산 1억 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의 주민은 생계, 의료, 교육 등 긴급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애초 지원기한은 9월까지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제한 기간이 6개월로 대폭 줄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 및 상담은 군청 주민복지과(061-390-7306)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위기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금까지 138가구를 대상으로 1억 800만원 규모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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