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 수 없는 화재를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역 주변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설치된 소화전은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에 즐비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발생시 소방관들의 화재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느냐, 대형화재로 가느냐는 소방관이 화재현장 주변에 소화전을 얼마나 신속히 점령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당수의 운전자가 소화전 부근 불법주정차 금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지면 아래 맨홀에 위치하여 있지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소화전 뚜껑에 야광 도료를 사용해 표시를 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주차를 해 놓은 경우도 있다.

조그만 무신경이 커다란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온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사고의 피해자가 나나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화전 주면 5m 이내에는 차량의 주·정차가 근절되어 큰 재난을 예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남 보성소방서 고흥 119안전센터 소방장 조승용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