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순까지 조례개정 완료, 8월 네번째 일요일부터 의무휴업 실시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코자 23일 자치구 담당과장 회의를 소집해 데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이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제한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인용결정을 함으로써, 네번째 일요일인 22일 현재 대형마트 13개소, SSM 17개소 등 총 30개소의 대규모 점포가 일제히 영업을 강행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홍보, 판촉세일, 이벤트 등으로 도가 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자 광주시가 자치구 조례개정을 서둘러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다시 제한하려는 것이다.

시는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적법한 조례개정 지침을 각 구에 시달할 예정으로 자치구도 조례개정의 심각성을 알고 이미 모든 법적 검토를 끝내고 구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는 8월 중순까지는 5개 자치구 모두 조례 개정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 광주지역 롯데․이마트․홈플러스 책임자를 불러 현재 자치구의 조례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형마트․SSM이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3회 밖에 안돼 시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동반성장, 대기업의 사회적기여 등을 고려하여 의무 휴업일에 영업을 자제해 주도록 강력 요청한바 있으나,

대형점포가 본사 차원에서 영업재개를 지시함으로써 소비자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모두 혼란에 빠져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문석훈 광주시 경제산업정책관은 “지난 22일 광산구가 관내 대형마트 4개소와 SSM 2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인점을 감안 오는 8월 두번째 일요일(8월 12일)까지 5개 자치구가 동시에 모든 대형마트․SSM에 대해 강력 단속을 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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