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 법적근거 마련 / 국가도 연구재단 설립 및 예산 지원 가능

신정훈 국회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별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문화 유산 보존 및 가치 확산을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신정훈 국회의원
▲ 신정훈 국회의원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정비사업의 발굴 및 협의, 그 밖의 역사문화권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유기적 협력 강화를 위해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도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한 연구재단을 둘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하고 ▲연구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법은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역사문화권별로 역사문화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및 지방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백제포럼, 마한문화권 도·시·군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구성, 확대되고 있으나 법적인 운영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지자체만을 연구재단 설립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례로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최근 발굴 조사 결과 광주, 전북, 충남에도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고대 역사를 특정 지역에만 한정 짓기 어려워 국가의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신정훈 의원은 “지역별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발굴, 복원을 통해 역사적 뿌리와 정체성을 굳건히 다지고, 더 나아가 각 지역의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로 지역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문화관광 강국으로 우뚝 세울 주춧돌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앞서 6월 28일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에서 주최한 ‘역사문화권 특별법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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