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교육지원청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실태 점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전남도교육청 (자료사진)
▲ 전남도교육청 (자료사진)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게 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올 6월 담당팀(청렴팀)을 조직하고 홈페이지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제제부가금 부과 등의 이행실태 점검실적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 기록·관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및 대면접촉, 점검대상 기관 및 인원을 최소화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인 감사관은 “공공재정이 눈먼 돈이 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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