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까지, 동부경찰서 등과 대대적 합동단속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 달간 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속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자동차가 급증하면서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또한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번호판 훼손·가림 ▲소음기 불법 개조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 이륜자동차 ▲소음 기준초과 등이며 이륜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배달음식점이 집중된 충장동, 동명동, 지산동 일원에서 실시된다.
동구는 올해 들어 이륜자동차에 대한 수시 및 합동단속을 통해 소음기 불법 개조(13건), 소음허용 기준치 초과(6건), 무등록(5건), 안전기준 위반(55건) 등 모두 79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으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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