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전 생산 면세유 시스템 등록 트랙터·콤바인 대상

전라남도 화순군이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 관리 사업의 하나로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 화순군 (자료사진)
▲ 화순군 (자료사진)

화순군은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중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기계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농기계로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와 콤바인이며, 신청은 소유 농기계 1대만 가능하다.

군은 사업비 1억5960만원을 소진할 때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금액은 농기계의 생산연도와 규격별로 최소 100만원부터 트랙터는 최대 2249만원, 콤바인은 13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기계 생산연도, 규격, 모델명,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분증 보조금 지급통장 등을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정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 확인, 폐차 입고 폐차 확인 등 과정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면세유 공급이 보류 처리되며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 해지 신청도 해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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