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결정해서는 안될 것 /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이후 한 번도 통과한 전례 없어 /기재위 국감 통해 대전·서부산·경남 의료원 예타 면제한 바, 광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과 재난·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광주 의료원 설립’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양향자 국회의원
▲ 양향자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 간 필수 공공의료 공급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의료시설이 도시 한 쪽에 편중되어 있고 공공병원이 부족하여 기준시간 내 의료기관 이용 비율(TRI) 및 각종 의료지표 등이 특·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보면 전국 평균이 5.7%에 비해 광주는 3%에 불과하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 역시 전국 평균이 10%인데 비해, 광주는 7.2%에 머물렀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현재 전국 37개 지방의료원이 운영 중이나, 7개 특·광역시 중 광주·울산·대전에만 지방의료원이 없어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에 심각한 제약을 끼치고 있다”라며 “기재부는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계획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병원 신축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9월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합의문을 통해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타 신청 요건을 갖춘 지자체의 경우 예타를 면제하고 국무총리실이 부처간 역할 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예타 기준상 경제적 효과 분석 자체가 어렵고, 실제 지금까지 예타 제도 시행 이후 한 번도 예타를 통과한 전례가 없었다. 다만 올해 초 기재부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전과 부산, 경남 의료원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

양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을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기재부는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 조사 면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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