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계획수립, 농공단지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

전남도의회 구복규 의원(더불어 민주당ㆍ화순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 구복규 전남도의원
▲ 구복규 전남도의원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농공단지는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로 2021년 1분기 기준 전라남도 농공단지는 광양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에 69개 단지가 조성돼 있다.

구복규 의원은, “현재 도내 입주기업은 1,405개사로 가동기업은 1,256개사이며 89.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생산 활동 가능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어려움에 따른 농공단지 인력 부족, 열악한 정주환경, 기반시설 노후화, 판로 확보 문제 등으로 입주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농공단지의 현안을 해소하고 입주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로 농어촌 경제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계획 수립 ▲직업안정 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간 업무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인력 확보 ▲주거 및 복지시설 확충, 기반 시설의 설치와 정비, 입주기업의 공동 폐수 배출시설 등의 지원 ▲생산제품 우선 구매 및 수의계약 ▲농공단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전남도는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 입주기업 대표자ㆍ전문가 등 간담회를 개최를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입주기업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과 기업하기 좋은 전남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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