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까지 홍보. 계도, 5월 16일부터 본격 시행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학붕)는 야간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하여 “입산시간지정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활동을 거친 후,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시행된 입산시간지정제는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통제기준을 탐방소요시간 등 구간별 실정에 맞게 지정하는 제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중에 있는 제도이다.

월출산국립공원은 주요 탐방로 입구를 대상으로 입산시간지정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입산시간은 일출・일몰을 고려하여 하절기는 오전 04시~오후 15시, 동절기는 오전 05시~오후 14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산행 계획시 반드시 사전에 입산가능 및 통제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권역태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구간별 산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행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저하,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입산시간지정제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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