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이 구제역 지역 발생 방지를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하반기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화순군 (자료사진)
▲ 화순군 (자료사진)

소 사육 농가 578호 2만3717두, 염소 92호 1만1371두가 대상이며, 백신을 사전에 접종해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2주 안에 도축 출하 가축은 제외된다.

소 50두 미만과 염소 300두 미만 사육 농가는 공수의를 통해 직접 접종하고 소 50두 이상 전업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 접종하면 된다.

군은 일제 접종 기간에 축산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고 예방접종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우편, 문자발송 등으로 백신접종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군은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결과 양성률이 소 80%, 번식 돈·염소 60% 미만, 비육돈 3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 전업 농가는 백신 보조금을 6개월 동안 감액하고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심신이 지쳐있고 경제 활동도 위축된 상황에서 가축 질병 발생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예방접종률 100%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