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피해지원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사진)
▲ 광주시교육청 (자료사진)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2월1일~2021년 6월30일 17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안’을 시행했다.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해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며, 이에 시교육청은 피해지원 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피해지원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게 임차인이 코로나19 사태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공유재산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 5%인 임대료 요율을 1%로 인하한다.

요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임대료가 최대 80%까지 줄어들어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피해지원은 폐교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차인이 대기업이나 변상금 체납자인 경우 또는 공유재산의 용도가 주거·주차·경작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피해지원 기간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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