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악한 지방재정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 / 지역 특산물 답례품 제공…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소비 정착 기대 / 개인 기부액 상한 연 500만원, 2023년 1월1일 시행

▲ 김승남 의원
▲ 김승남 의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김승남 의원실에 따르면,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감소‧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지방재정 활성화,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 공동체 형성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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