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의무 외국인 30%이상 안 내, 지난해 체납액 약 9억6,631만원 체납 외국인 납세 의무 인지도 낮아 내지 않는 경우 많아 / 비자 연장 제한 등 예기치 않은 불이익 당할 수도 / 이형석 의원, “외국인 대상 주민세

작년 한 해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중 3분의 1 이상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약 9억6,63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이형석 국회의원
▲ 이형석 국회의원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파악한 국내 거주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과세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0.2%였던 징수율이 2020년 64.1%로 다소 상승하기는 했으나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은 5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징수율 지역별 현황은 전남이 52.1%로 최저, 인천이 84%로 최고로 나타났다.

주민세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모두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각 지자체가 1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액수를 정한다. 외국인 역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자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의 경우 외국인 징수율이 99% 안팎이고, 장기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의 재산세 징수율이 90%를 상회하는 것과 달리, 외국인의 주민세 징수율은 최근 5년간 평균 56.5%에 머물렀다. 주민세는 고지서 발급 이후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납세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국내 거주기간 중 일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아 무임승차한다는 반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시 비자 연장 제한 등 불이익이 있어, 비교적 소액인 주민세 미납으로 체류에 지장이 생기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형석 의원은 “2020년 기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16만1천명이 넘는다”며 “외국인들의 주민세 체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외국인들이 없도록 지방세 정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대상 주민세 납부 안내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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