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만원 상당의 크레인과 중장비 담보 대출금 1,200만원을 강취하고, 해결사를 자청 피해자의 채무금 5,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는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케 하고 2,700만원을 강취하는 등 1억1,400만원 상당을 강취한 광주 ○○파 폭력조직원 A(37세, 남)씨 등 3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검거, 이중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피의자 조○○(37세,남) 등 4명은 ○○파 조직폭력배들로, ’15. 2. 5경 사업자금 문제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 크레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꾀어 당구장, 주점 등지로 끌고 다니며 주먹과 당구큐대 등으로 폭행하고, 시가 7,000만원 상당의 크레인과 대출금 1,200만원을 강취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동업자 간에 사업자금 문제로 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결사를 자처, 또 다른 피해자인 피해자의 동업자를 사우나로 불러내 온몸에 새겨진 혐오스런 문신을 보여주며 “너 징역가기 싫으면 그냥 합의를 해라”는 등 협박,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강제로 합의서를 작성케 한 후, 합의금 2,700만원을 송금 하도록 강요하여, 전액을 강취하는 등 약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끌고 다니면서 전후 6차례에 걸쳐 1억1,400만원 상당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차량에서 통장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통장 잔고를 확인 후 피해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250만원을 인출케 하여 이를 강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착수와 검거경위에 대해 조직폭력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를 설득 피해를 입게 된 상세한 경위와 피의자들로부터 폭행당한 부위 및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들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와 성명, 연령 등 확인 인적사항 특정조회 후 등재된 운전면허 사진 등으로 조○○(37세,남) 등 3명의 인적사항을 모두 특정하였으며,

피해정도가 중하고 도주할 우려 등을 감안하여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하던 중
광주 광산구 소촌동 피의자 조○○(37세,남)의 주거지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 조○○(37세,남)과 김○○(34세,남)를 검거하고 검거된 피의자들을 통해 공범 이○○(39세,남)의 소재 확인 검거 이중 혐의가 중한 피의자 조○○(37세,남) 등 2명은 구속했다.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로 평소 함께 어울려 다니며 위력을 과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파 후배인 김○○(34세,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차량에 감금 금원을 강취하고 겁을 먹고 모텔에 도피해 있던 피해자를 찾아내 당구장 등으로 끌고 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으며,  그리고 범행 후 종적을 감춘 공범 김○○(34세, 남)에 대해서는 현재 추적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평온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폭력, 갈취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은 조직폭력배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으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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