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조치 업소에 일반세율 적용 / 30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앱‧카드로 조회와 납부 가능

광주광역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468억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58억원, 서구 334억원, 남구 195억원, 북구 300억원, 광산구 481억원이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납기일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27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영업제한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0.2%)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업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전용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해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 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재산세 부과 안내 : 동구 608-2982, 서구 360-7282, 남구 607-3121, 북구 410-8142, 광산구 96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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