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회 추경안 및 조례안 등 총 15건 의결

전라남도  장흥군의회는 1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4건의 의안을 처리한 후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 전남 장흥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 전남 장흥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0건 승인안 및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차 또는 내용상 문제가 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 총39억원을 삭감 처리했다.

또한, 군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의원 국외연수 여비 등 의회관련 예산도 감액 처리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농·수·축·임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연중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농·수·축·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송부했다.

유상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곧 추석 명절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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