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특별법 개정 후 새출발의 닻을 올렸다”

지난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이 확정된 후 그 후속 조치로 오늘『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이병훈 의원은 밝혔다

▲ 이병훈 국회의원 (자료사진)
▲ 이병훈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명실상부한 정부기관으로서 새출발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행안부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아시아문화전당장의 공모는 입법예고 종료 이후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며, 이후 학예직 공무원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병훈의원에 따르면, 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그동안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분리·이원화되었던 조직을『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었다. 즉 연구, 창조, 교육, 교류, 아카이브 등 공공적 기능을 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하고 국가가 운영하기 곤란한 수익사업은 신설하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맡아 운영하는 것이 그 골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에 따른 직제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이제 전당은 운영정상화를 향한 조직 정비의 새로운 틀을 짜낸 것이다.

오늘 시행령과 함께 확정된 아시아문화전당의 인원은 125명(전문임기제 3명 포함)으로 현원 32명에서 93명이 증원된 규모다. 전당장과 함께 별도의 기획운영관, 7개 과로 구성되며, 이와는 별도로 신설되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직원은 정원 40명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당초 전당 48명(임기제 포함), 문화원 96명이었던 정규직 정원은 전당 125명, 재단 40명으로 총원 144명에서 165명으로 증원되었다.

이의원은 그동안 전당의 직제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별법 개정 당시부터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컸고, 전당의 인원수를 최소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이 국제적 문화예술기관으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공무원 인력의 증원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무원 조직을 확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이 그만큼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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