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딸 초청 입국 후 자국 여성들 상대로 도박장 개장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외사계에서는, 지난 3월 5일 수십명의 베트남 이주여성들로 이뤄진 도박현장을 급습하여 도박 피의자들과 판돈 천여만원을 압수했다.

19일 광지주빙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우발사고를 대비해 지구대 및 성폭력수사대 여성 조사관과 합동을 도박현장을 급습하였는데 현장에는 60세가 넘은 고령의 여성도 끼여 있었으며, 더욱이 임산부 피의자도 2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도박 피의자들은 베트남 부부가 모집한 자국 이주여성들로 부부는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도박 중간중간에 돈을 받고 커피나 과일을 제공하거나 판돈이 떨어지면 대신 현금인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거두는 식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검거된 베트남 부부는 딸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강제추방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되었다.

한편, 이날 압수한 판돈은 베트남 사무직 직원의 한달 급여가 200달러정도임을 감안할 때 약 40개월을 한푼도 쓰지않고 모아야 하는 정도의 금액으로 한국 돈으로 치면 약 1억원이 훨씬 넘는 액수로 충격을 주었다.

경찰은 이주여성과 결혼한 남편으로부터 작년부터 광산구 월곡동 일대에서 같은 국적 이주여성이 모여서 카드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도박규모, 도박가담자, 도박방법, 도박장 개장자 등을 파악한 후 이날 현장을 급습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는데 피의자들은 검거시까지도 무엇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듯 태연한 태도여서 검거한 경찰관이 머쓱해지기도 했다.

광주경찰은  체류외국인의 안전한 한국생활을 돕는 한편,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엄단하여 법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류외국인에게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홍보하는 등 외국인범죄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d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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