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소음 민원도 증가 / 코로나19 상황 감안해 원상복구 등 조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리를 질주하며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좀 단속해 주세요.” 구민들의 민원이다.

▲ 광주 남구 (자료사진)
▲ 광주 남구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이륜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남부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 수십여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원상 복구 및 계도 조치했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부터 백운광장 교차로 인근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야간 합동단속이 진행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소음 민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와 남부경찰서는 이날 1시간 30분 가량 합동단속을 진행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와 LED 불법개조를 통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오토바이, 번호판 봉인을 개조한 오토바이 등 총 2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남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배달음식 운전자 역시 생존권이 달린 점을 감안해 행정조치 대신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며,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의 등 계도 조치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및 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주민들과 이륜차 운전자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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