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장기기증 및 헌혈 문화 확산 기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최기영 의원
▲ 최기영 의원

8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여 헌혈문화 확산 및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혈액 보유량은 8월 24일 기준으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밑도는 3.7일분을 보유하고 있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장기기증현황 또한 2020년 기준으로 장기이식대기자수는 3만8천여명에 이르는 반면, 장기 이식건수는 5,700여 건으로 대기자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한다.

최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헌혈 참여도가 낮아져 혈액 수급에 문제가 생겼으며,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불신 등으로 인하여 기증자는 장기이식대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헌혈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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