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포함, 조례안 및 기타안건 18건 처리 /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천여억원 증가한 1조 117억여원 원안가결

전라남도 나주시의회(의장 김영덕)는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 나주시의회 본 회의장
▲ 나주시의회 본 회의장

7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였다.

추경예산으로는 1천여억원 증가한 1조 117억여원으로 원안가결하였다.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집행부 안건 △조례 재·개정안 8건 △기타안건 4건 등 총 △12건의 안건과 김선용의원이 제출한 나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정숙의원과 김철민의원의 ▲나주시 보건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환경부의 장성야적장 부적합 연료발표! 산자부-나주시, 한난의 사업허가 취소해야! 라는 내용의 5분발언을 진행하였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소준의원의 ▲자립준비청년지원 방안 개선·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지차남의원의 ▲나주시는 나주교통 보조금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는 내용의 5분발언이 진행되었다.

김영덕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편성된 예산은 목적과 규정에 맞게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께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또한 “최근에 시작된 국민상생지원금 신청에 대해 시에서도 착오와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2주 앞으로 다가온 민족 최대의 명절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는 추석 인사로 23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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