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일~14일 접수, 5명 내외 선정 /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 기업 재정 건실도, 경영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 평가

광주광역시는 중소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21년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상 대상자를 공모한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광주시에 따르면,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시에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다.

광주시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명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기업의 재정 건실도와 경영실적,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 정량 평가를 비롯해 근로자 후생복지, 노사협력, 환경개선, 봉사활동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2012년부터 매년 우수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지정 후 2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확대(3억→5억원), 이자차액 1% 추가 보전, 구조고도화자금과 수출진흥자금 융자액의 10% 이내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1.2%→1%),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 2012~2020년 : 41개 업체 우수중소기업인 선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추천을 원하는 기관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9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시 기업육성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바로가기 :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

우편 접수처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기업육성과(6층)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고용창출, 매출신장, 근로자 복지증진 등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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