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 불법선거운동 혐의 조합 직원도 첫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6일 개최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의에서 위탁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49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8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를 신고해 고발조치 함으로써 ‘돈 선거’ 근절에 공을 세운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조합장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곡성군선관위는 지난 2월 하순 경 곡성 지역 ‘ㄱ’조합의 후보자를 위해 조합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용 PC와 조합원 명단을 가지고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합원 2,201명에게 후보자 성명과 기호가 들어간 출마인사 내용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발송한 혐의로 광주·전남 조합의 직원으로서는 처음으로 A씨를 5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화순군선관위는 조합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조합원 명단을 건네줄 것을 요구한 혐의로 화순 지역 ‘ㄴ’조합의 후보자 B씨와 C씨를 수사의뢰하는 한편, 2월 중순 경 후보자 C씨를 위해 같은 직원에게 승진을 약속하며 후보자 B씨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선관위에서 진술하도록 설득하는 등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D씨를 5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또한 구례군선관위는 2월 말 경 구례 지역 모 초등학교 행정실 건물 뒤편에서 조합원에게 ‘ㄷ’조합 후보자의 명함을 주면서 지지호소 하고 현금 5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조합원 E씨를 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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