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주민세 세목을 자치구세로 이양 / 평균 재정자립도 28.5% 불과한 자치구 재정력 강화 효과 기대 / 이 의원, “재정분권 실효성 높이고 지역 특화 정책 추진에 도움”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형석 의원
▲ 이형석 의원

19일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이 조정되면, 특‧광역시 세수 중 약 1조 5천억원 정도가 자치구로 이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약 8,843억원이 이양되며, 부산광역시는 1,661억원, 대구광역시는 1,117억원, 인천광역시는 1,612억원, 광주광역시는 783억원, 대전광역시는 778억원, 울산광역시는 534억원 정도의 세수가 소속 자치구로 조정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2019년 지방세 결산 기준, 조정교부금 감소분 반영).

이형석 의원은 “현재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다른 지자체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특별시·광역시의 교부금 지원방식이 아니라 특‧광역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안규백, 이용빈, 이학영, 최기상, 민형배,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병훈, 조오섭, 윤영덕 의원 등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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